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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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노인장기요양문제,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변, 식사, 취사, 조리, 각종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 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신체활동수준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필요
2등급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신체활동수준 식사하기, 세수하기, 일어나 앉기, 양치질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5개
3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신체활동수준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이 필요
4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신체활동수준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1~2개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신체활동수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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