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더욱 빛나는 삶의 기쁨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신에게 힘이 됩니다.
장기요양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장기요양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