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변경안내
SILVERSEOUL
작성일 2023-10-17 12:28 조회 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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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마음재가방문요양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34호)의 일부 개정으로,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 정 일 : 2022. 12. 30.
- 첨부화일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